고향사랑기부제에 10만원을 기부했는데, 연말정산때 확인하니 공제액이 90,909원으로 표시되어 “세액공제가 덜 적용된 것 아닌가”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.
결론부터 말하면, 세액공제는 10만원 모두 정상적으로 적용된 것이다.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한 번에 전부가 “국세”로만 처리되는 구조가 아니다.
공제 금액이 국세(소득세) 부분과 지방세(지방소득세) 부분으로 나뉘어 적용된다.
✅ 국세(소득세)에서 90% 공제
✅ 지방세(지방소득세)에서 10% 공제
이 때문에 국세 기준으로 작성되는 연말정산 서류, 특히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국세로 처리되는 90%에 해당하는 금액이 잡혀 보이게 된다.
10만원의 90%를 국세로 공제 처리하면 90,909원으로 표기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.
남은 지방소득세 공제분 9,090원(10%)은 따로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, 최종 납부세액(또는 환급세액) 계산 단계에서 자동 반영된다.
즉, 연말정산 서류에서 90,909원만 보이더라도 전체 세액공제는 정상 처리된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.
연말정산할 때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액이 90,909원으로 보이는 것은 국세(90%)만 서류에 표시되는 구조 때문이며, 지방세(10%)는 최종 정산에서 자동 반영되는 방식이다.
따라서 “공제가 덜 됐다”는 의미가 아니며 정상 적용된 것이다.
모두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바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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